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답변]개명신청을 하고싶은데요
  • 등록일  :  2005.07.14 조회수  :  2,464 첨부파일  : 
  • 개명(이름을 바꾸는 것)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개명에는 법률적 절차를 밟아 법원의 명령에 의해 바꿀 수 있다.



    다음이 개명이 허용되는 기준



    1. 사회통념상 너무 흔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현저하게 혐오감을 주는 이름인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

    3.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름,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한자를 쓰는 경우

    4. 기타 이름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명백할 때



    하지만 원하는 이름이 아닐 경우 최근에는 개명을 많이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개명절차 **



    개명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1. 개명허가



    신청 절차 개명신청인은 "본적지"또는 주소지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법정대리인 - 법률상 정한 이로 친권자나 후견인등을 말한다)

    개명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신청일,관할법원기재등을 합니다.
    신청사유는 가급적 분명하고 간략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보통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유)

    - 실제사용하는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이름의 발음이 나빠 저속한 이미지가 연상되거나 타인의 놀림감인 경우..

    - 족보상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친족중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하는 경우..

    - 기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통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명자료첨부)

    개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초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명증거자료 첨부)

    개명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첨부하도록 한다.

    보통 제출되는 증거서류로서는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초본첨부),족보,종친회증명서,학생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졸업증명서,등이 있다.



    2. 개명

    허가의 결정 - 개명허가는 담당법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 법원의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항고할 수 도 있다.



    3. 개명이 허가된 경우 개명신고의 절차

    - 개명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미성년자나 기타사유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개명신고는 본적지나 관할 주소지의 구.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 개명신고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개명신고를 할시에는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해야 한다.





    개명신청 시 필요 서류





    개명(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양식이 필요하다.



    개명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15세이상일때), 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 -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서류

    인우보증서- 개명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덧글글쓰기0